특고 고용보험법 마련···연내 국회 통과 추진
등록일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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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관련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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