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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등 4개국 외국인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록일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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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늘(13일)부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강화대상 국가는 모두 4개 나라인데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4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현지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들 나라 외국인이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다른 입국자들과 같이 2주간 격리해야 하고요, 입국 사흘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방역강화대상은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항뿐 아니라 항만 검역도 크게 강화되는데요.
오늘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 항만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차를 타고 가야 하고요, 정부는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항만검역소도 11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오늘(13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도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항공편 조정과 방역강화대상국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예산 국회 통과로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이 확보돼 각 시설 방역담당자들의 근무 피로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일자리 예산 확보로 늘어난 인력을 소독과 발열 확인, 현장점검 업무에 최대한 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휴가지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감염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름 휴가 기간을 오는 9월과 10월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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