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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124년 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등록일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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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군기 교육기간은 기존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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