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3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
정부가 약 한달 간 운영해본 결과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전국에서 5천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91건 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늘(3일)부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 수준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한 차량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차량번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 등 안전표지가 나타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주말을 포함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와 함께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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