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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입영 연기' 가능
등록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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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내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와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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