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난 6월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등 곳곳에서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영업과 설명회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방문판매업체.
지난 6월 서울과 성남, 대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이들 확진자 대부분 집합교육에 참석하거나 제품 홍보관을 방문해 환기가 불량한 밀폐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이들 업체발 확진자수가 급증해 지난달까지 6백명이 넘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행사와 춤이나 노래 공연도 진행하는 방문판매 행사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데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나서 방문판매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를 점검한 결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를 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방문판매업 신고 후 온열매트 등을 다단계 구조로 판매한데다 지난달 현장 점검 당시 관리자가 마스크 쓰지 않은 채 10명 이상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로 인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이들 업체의 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에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감염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피해도 심각하게 유발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업체 적발에 집중하고 점검기간도 더 늘립니다.
기존에 점검한 지역외에도 신고 접수와 안전신문고 민원을 바탕으로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하고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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