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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 임대차 3법 [클릭K]
등록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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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현재 세입자이거나 세입자였던 분들,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혹은 계약 만기를 앞두고, 혹시나 했던 기대가 깨지면서,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해야 하는 어려움 있으시죠.
자녀를 키운다면 더욱더 남의 이야기가 아닐텐데요,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이 균형을 잡는것, 왜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 상품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6년 3.6년에서, 지난해 3.2년으로 3년 사이 5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나빠진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가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가에선 평균 10.7년을 거주했지만 임차는 3.2년으로 세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차 가구 중 60.9%가 2년 안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15.6%는 '계약 만기'로 집을 옮겼고, 10.9%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2.5%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했다고 답했네요.
또 이 조사에 따르면 40세 미만 가구주, 10명중 7명은, 최근 2년 내 이사를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8월 10일)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와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일반화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정된 임대차 3법,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1989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무려 3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이 2년 거주 한 뒤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 돼,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걱정도 줄어들겠죠,
이와 함께 정확한 임대 현황과 과세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러니까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달 전까지 요구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이런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연속해 연체했거나, 1월에는 월세는 내지 않고, 2, 3월에 냈다가 4월엔 다시 연체했다, 이럴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엔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민원사례를 담은 해설집을 발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0여년 만에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앞으로 적어도 4년은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란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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