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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조용한 증세'?, 정부 "사실 아냐,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증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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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년 동안 법인세에 조용한 증세가 있었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기업에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보니, 이 법인세수, 기업 영업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적게 내게 되는 거죠.
지난 2년 사이 법인세수가 가장 많아진 해는 2018년인데요.
세수가 증가한 이유는 반도체 등의 업종 영업실적이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상된 법인세 적용은 2019년 부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세율을 크게 올려 기업을 상대로 조용한 증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북한 주민이 국내 대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강남 소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 보도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기사들이 왜 나왔나 살펴보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7일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번 개정은 ‘행정규칙’ 정도였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겁니다.
법의 형태가 달라진 건 맞지만 세부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 17조를 보면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발생하는 이윤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 일방적으로 강남아파트를 사는 등의 일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모든 사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동네에 있던 은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온라인 금융거래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르신 분들은 어떨까요?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은행에서는 비대면 문화가 오래 전부터 당연한 일이 됐지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도 있고요.
은행의 금융상품 안내에서까지도 차별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라면, 지점 고객에게 3개월 전에 알려야합니다.
또 우체국 등에서 다른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도록, 창구 제휴도 확대합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거나 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금융 피해방지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어르신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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