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로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밝혀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한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사무관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상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2014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불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망신 주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기업의 인력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개선 노력을 위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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