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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집행 0% 사업 무더기? 정부 "2달 만에 65% 달성"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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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3차 추경 사업 중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실집행률이 0%인 사업들을 나열했는데요.
3차 추경, 정말 집행률이 저조한지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확인결과 3차 추경 집행률은 지난 31일 기준 65%에 육박합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해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집행률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집행률 0%의 사업들, 왜 나타난 걸까요.
알아보니, 3차 추경 사업들 중에는 사후정산방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사랑 상품권 등입니다.
8월까지의 집계로 보면 실집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품권의 경우 판매한 다음 달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든 예산이 전액 집행될 전망입니다.
또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9월과 10월이 그 준비 기간인건데요.
이 사업들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실집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잠정 중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스포츠 분야 사업들입니다.
집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차인 3차 추경, 연말까지 앞으로도 4개월 남았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은기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소부장 자립화, 해보니 되더라"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2.0전략 브리핑 중 나온 한마디입니다.
지난 해 일본의 수출규제 후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 즉 'R&D 투자·혁신 대책'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지금, 일각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소부장 R&D 대책의 성적이 저조하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연구개발한 기술과 기술을 쓸 수요기업을 매칭하기로 한 사업인데, 총 과제 중 단 7%만 성사됐다는 겁니다.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실인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산자부 확인 결과, 7%가 아닌 57%의 과제들이 기업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하는 핵심 소부장 R&D는 100% 수요기업과 연계됐습니다.
연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원활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R&D 성과의 사업화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공급 기업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소부장 자립화를 더욱 탄탄히 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배당간주소득세.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배당간주 소득세를 내게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이 80%를 넘는 기업에 과세한다고 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 말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보소득이 배당 가능 소득의 50%를 초과했을 때 혹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했을 때에 한해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배당가능소득의 50%가 50이고 유보소득이 70이라면 초과하는 20만큼에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까지 적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 절반을 과세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재부는 이 법은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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