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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제공 금지
등록일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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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12월 11일부터는 본인인증이나 신고기능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에 서비스를 고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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