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위한 합산배제 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됐는데요.
과연 이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건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위찬필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앞에서 말씀드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지난 8월에 개정 된 종합부동산 세법은 올해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올해 신고를 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임대료 증액 상한이 5% 이하일 경우에 합산배제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 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이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과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693회) 클립영상
- 2차 항체가조사 0.07% 항체형성···집단면역 불가 02:26
- 문 대통령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 불가피한 선택" 02:31
- 4차 추경 시정연설···"민생회복 위한 특단 대책" 02:19
- 개인과외는 원격수업 불법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14
- 임대료 상한 5% 어기면 종부세 폭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주의 할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05:52
- 국산 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코로나19 대응은? 18:24
- 미국, 오늘부터 화웨이 제재···"반도체 못 산다" [월드 투데이] 04:36
-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최우수 책임운영기관 <국립과천과학관> 20:50
-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클릭K] 05:05
- 신규확진 106명···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 02:26
- 코로나19 해외 백신 3천만명분 확보 추진 00:29
-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혁신기업 고용 15.9% 증가 00:33
- 질병관리청 개청···"내년 국산 백신 확보 목표" 02:35
- 청와대 브리핑 (20. 09. 15. 11시)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