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으로써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는 아니라고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오화세 FIU 기획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오화세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장)
최대환 앵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 개정 특정금융 정보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고객확인 의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팀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금융정보 분석원 FIU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오화세 FIU 기획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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