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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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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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