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조사, 영장도 필요 없는 강제 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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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영장도 필요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성경제 과장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통제가 전혀 없는 강제조사라며 심지어 조사와 심사에만 4,5년이 걸린다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할 때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도 대중이 없다며 해당 공무원 개인이 알고 싶은 걸 요구하는 느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내부 규정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기업 조사가 끝나면 심사 절차는 단 1회로 종료한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성경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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