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속에서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소식은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일시 중단됐던 독감백신 국가무료접종사업은 지난 13일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1900만명 가운데 830만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힘들어 자칫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기 장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독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총괄대변인
"우선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으로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5천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진단 도구를 다음 달까지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수칙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총괄대변인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전화상담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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