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불가피
침체된 내수경제 이제는 ‘방역·경제’ 공존 필요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Q. 1단계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과 의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역량들이 모두 다 강화가 되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145명의 평균 일 환자 수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고...”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방역수칙, 어떻게 달라지나?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집단발생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목욕탕, 학원, 상점 등 14종입니다.”
<단계별 (집합금지) 시설>
2단계 - 유흥시설 5종
2.5단계 -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3단계 - 결혼식장, PC방, 영화관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결혼식·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제한이 강화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집회·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수칙을 의무화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관리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마스크도 일반적인 규칙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지만 과태료 부과 부분은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 생활 속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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