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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허용량 기업에 과징금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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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 쿼터를 할당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할당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출연: 차은철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최대환 앵커>
전국적으로 사업장 수가 늘어나서 실제 사업장별 쿼터가 수십톤씩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설정 된 할당량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가장 최근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할당량을 정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사업장들은 이러한 할당량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장들의 할당량 조정이 불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이의신청을 통해서 배출허용총량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총량제를 어길 경우 사업장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 규모가 만만하지 않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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