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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확정
등록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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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요건이 확정됐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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