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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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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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