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앞서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내용 짚어 봤는데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일명 'ILO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ILO는 국제노동기구를 뜻하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ILO 3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있던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등 규칙 준수사항이 통째로 빠졌다며 해고된 사람이 노조원이 돼 사업장을 활보하더라도 회사는 제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삭제 됐다며 노조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해도 막을 수 없다는데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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