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일환이죠.
앞으로, 원전 감축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 추진으로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거라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규성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 주장에 의하면, 사실상 세금인 전력기금으로 원전 감축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폐쇄되거나 보류된 원전은 7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7기의 원전에 대한 손실 비용이 최소 1조 4천 억이 넘는다.
이렇게 추정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력기금 사용과 전기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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