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자체의 백신 자체 도입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6.0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보건 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일부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 한다’ 이런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자체적 백신 도입, 가능 할까요?
먼저, 관련 브리핑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과 관련 물품 비축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무를 갖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지자체의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같은 법에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 즉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긴급한 상황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와 공급은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한 백신 도입의 최종 결정권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자체가 받았다는 화이자 백신의 공급 제안에 대해 한국화이자 제약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각국 중앙정부나 초국가 규제 기관에만 공급 한다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차별과 편견을 담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재미일 수 있어도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앞으로 차별 용어를 금지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사용하는 단어까지 통제 하냐, 이런 식의 반응이 올라 왔는데요.
하지만 원문을 읽지 않아서 생긴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 원문에서 다룬 발표 내용의 원본인데요.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표현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식 개선 홍보 방안일 뿐 법적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이 계획에는 여성가족부의 차별표현 금지 규정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조장을 막기 위한 방향성 제시 조항으로 특정 표현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제재가 아닙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확인하는데요.
1등급과 5등급, 이렇게 등급의 차이가 나면 전기요금도 많이 다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숫자가 클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11개 가전제품의 각각 최고 등급과 1등급 낮은 차상위 등급 제품을 비교했더니 에어컨, 냉온수기, 의류건조기 순으로 연간 소비전력량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세 품목을 최고 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개 가전제품을 차상위등급 제품에서 최고등급으로 교체했을 때 연간 약 21%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탄소 배출량이 약 298kg이나 감소하는데요.
전력사용량이 평균인 가구가 전기료를 연간 약 15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료와 탄소를 절감하려면 이 라벨을 잘 봐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월간 소비하는 전력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예상되는 전기료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