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일각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권유이 과장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유이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7일부터 시행 된 최고금리 인하가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혹여나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불법 행위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는데요.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마련되어 있죠?
최대환 앵커>
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융위 가계금융과 권유이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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