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은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가 북 장단을 치는 것을 고법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고법 기량이 뛰어난 고수 가운데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 된 고수를 두고 일각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소리 고법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완주 횟수'와 '수상실적' 부족하다는 주장인데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채원 학예연구관과 사실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채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는지 궁금한데요.
완주 실적, 수상 실적도 포함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지적하고 있는 완주실적이나 수상실적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해 그로 인해 특정 조사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피조사자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조사와 상관없는 평가 '평판' 항목이 들어갔으며, 특정인에 대한 제보를 당사자 해명 없이 심의 과정에 제공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판소리 고법 보유자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인정 예고기간은 끝난 상태죠.
앞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문화재청 이채원 학예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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