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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PCR 대신 신속항원 검사 받아도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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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확진자 동거인, PCR 대신 신속항원 검사 받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PCR 검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된 가족이 있다면 여전히 동거인으로 분류된 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렇다면 이 3일차에 받는 PCR 검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감염에 노출됐을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일차에 PCR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되긴 하는데요.
다만, 의심 증상이 나타나 빠른 진단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3일차에 받는 PCR 검사가 무료이기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도 무료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모든 검사자는 의사 진찰료 5천 원을 부담해야 하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2. 코로나 치료, 응급실 이용은 지원 안 된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병원 측에서 치료비 5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선 일반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 입원해제일 까지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치료비를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의 경우 출신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치료비 지원을 해주지 않고요.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사람도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된 사람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
2022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에서는 대한민국 훈장 중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셀프 수여‘ 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문 대통령이 선택 사항인 무궁화 대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무궁화 대훈장의 경우 추천부터 재가까지 일반 훈장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상훈법 제 10조에 따라 대통령에 오르면 무조건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게 되구요.
대통령의 배우자와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에게도 수여되는 등 외교의전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무궁화 훈장은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역대 대통령에게 수여됐구요.
그 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처럼 임기말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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