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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자금 편취' 불법 투자사이트 1천건 적발
등록일 : 2024.02.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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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천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수사의뢰 사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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