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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 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등록일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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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어린 아이의 출입을 막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 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려다 '노키즈존'이란 이유로 제지를 당한 강혜영 씨.
인터뷰> 강혜영 / 서울시 성북구
"당연히 밥을 먹게 될 줄 알았는데 식당 앞에 노키즈 존이라 쓰여 있어서 당황스럽고 발길을 딴 데로 돌렸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노키즈존을 내걸고 특정 연령 이하 아동과 동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 명백한 아동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주도의 한 노키즈 존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9살 자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당한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인권위는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일부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인권위는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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