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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차단
등록일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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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경우,
또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는 전화 상담이나 민원 접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에 있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사후 구제 방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권영준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장
"금융핵심의 3각축인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감독당국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첫번째 사전적 피해예방 두번째 사후적 피해구제, 세번째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격차 해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문위는 우선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같거나 유사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돼 온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를 개선해, 객관적인 반증 자료 없이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 등을 바꾸도록 하는 등 안내자료와 판매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카드론 등 이자율이 현저하게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 변화 자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파인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품과 서비스 관련 우대조건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은행이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검사조직을 대폭 강화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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