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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후속대책"…주·야간 구분 없이 즉시 출동"
등록일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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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낚싯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밤에도 언제든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전용선 제도를 검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밤낮 구분 없이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춥니다.
야간운항을 위한 훈련과 비상 출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조보트는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파출소에는 잠수대원을 배치해 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고, 소형 경비함정에도 구조요원과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합니다.
또, 상황실 운영체계를 지방청 단위로 개편하고, 119와 112를 경유해 연결되던 해양사고 신고전화가 즉시 해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녹취> 강준석 / 해양수산부 차관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어선보다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추가 등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이 직접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벌칙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수로는 속력제한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비상구 추가 설치와 중소형 선박용 구명안전장비 개발 등 안전장비를 개선하고,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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