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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시장 불공정관행 막는다…'인권보호·근로개선'
등록일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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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송사가 외주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인권보호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방송외주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막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촬영하던 박환성, 김광일 PD.
지난 7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과 과도한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해 외주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방송제작인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합니다.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작단가 책정과 저작권 수익 배분도 손대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의 자체제작 제작비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해 자체 제작비와 외주제작비 간의 격차 해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수익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외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정 상생 센터를 설치합니다.
협찬금이나 정부지원금을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거나 사후계약, 구두계약하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지원 방송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들어있는 제작비, 저작권 등 핵심조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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