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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최저임금 부담 최소화"
등록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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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접수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오늘(3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한 6천791만 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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