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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18. 03. 20. 16시)
등록일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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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입니다.

1. 경찰, '미투' 가해 70명 확인중…정식 수사대상 16명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와 관련해, 전국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70명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5백만 원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 '정부혁신' 브랜드로 '보다 나은 정부' 확정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브랜드가 '보다 나은 정부'로 확정됐습니다.

4. 소방차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국 확대

경찰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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