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내일 선거운동 본격 시작
등록일 : 2018.05.30
미니플레이
6.13 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사항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4천 16명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또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릅니다.
녹취> 문흥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선거 막바지 투표율 제고대책을 시행하는 등 남은기간 동안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총력을 쏟을 예정에 있습니다."
1> 선거운동 누가 하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소품 등을 붙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명도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연설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어떻게?
선거벽보를 선관위 지정 장소에 붙이거나 선거공보물을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명함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부모와 자녀, 선거사무장, 사무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지정 1명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구 시군의원 후보자들은 자동차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 주의사항
유권자의 경우 지지 후보자를 위해 연설하거나,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띠나, 모자, 옷,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고,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서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사항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4천 16명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또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릅니다.
녹취> 문흥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선거 막바지 투표율 제고대책을 시행하는 등 남은기간 동안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총력을 쏟을 예정에 있습니다."
1> 선거운동 누가 하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소품 등을 붙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명도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연설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어떻게?
선거벽보를 선관위 지정 장소에 붙이거나 선거공보물을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명함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부모와 자녀, 선거사무장, 사무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지정 1명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구 시군의원 후보자들은 자동차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 주의사항
유권자의 경우 지지 후보자를 위해 연설하거나,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띠나, 모자, 옷,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고,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서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회) 클립영상
-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00:34
- 주요 단신 (18. 05. 30. 16시) 00:58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07:29
- '판문점 선언-북미 회담'정상궤도···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전망은? [라이브 이슈] 24:47
- 공식 선거운동 시작 D-1, 유권자를 위한 선거가이드 [정책 공감] 16:39
- 이 시각 주요뉴스 (18. 05. 30. 16시) 01:13
- 백악관 "폼페이오-김영철, 이번주 뉴욕서 만나" 02:01
- 미세먼지 불법 배출 4만 6천여 건 적발 01:59
- 6.13 지방선거 내일 선거운동 본격 시작 02:40
- 국민연금, 대한항공 사태 우려···주주권 행사 01:55
- 어려운 공공언어, 쉬운 말로 바꾼다 01:58
- "국가가 끝까지 책임"···호국보훈의 달 대국민 행사 개최 02:00
- '방문목욕·주야간보호' 한 번에 신청하세요 01:24
- "가짜 경력 소방관 87명, 임용무효 등 처분" 02:24
- 생활에 '힘'이 되는 유용한 '정책' 02:09
- 미 국무부 "폼페이오, 내일 김영철 만나러 뉴욕행" [월드 투데이] 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