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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등록일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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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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