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등록일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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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네명의 합헌과 위헌 넷, 각하 하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오늘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네명의 합헌과 위헌 넷, 각하 하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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