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 2천500명
등록일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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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가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약 2천5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천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천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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