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교원' 인정···불안정한 신분 개선
등록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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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학 강사들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강사에 대해 교원신분을 부여해 안정적인 임용기간을 주고, 임용 계약 시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대학 강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강사들의 신분을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보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녹취>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강사를 교원의 신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분보장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합니다.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안정적인 복무를 보장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보수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강사 채용 시 임용계약에 기간과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임용 기간 역시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절차는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용 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소화된 임용절차와 구체적인 학칙을 정관으로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분도 강화돼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대학 강사들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강사에 대해 교원신분을 부여해 안정적인 임용기간을 주고, 임용 계약 시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대학 강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강사들의 신분을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보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녹취>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강사를 교원의 신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분보장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합니다.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안정적인 복무를 보장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보수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강사 채용 시 임용계약에 기간과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임용 기간 역시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절차는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용 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소화된 임용절차와 구체적인 학칙을 정관으로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분도 강화돼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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