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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과열지구주택 새로 취득 임대등록만"
등록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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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시장 과열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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