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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대출 요건 강화···다주택자 원천 차단
등록일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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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이들은 전세 대출 받기 어려워집니다.
9.13 대책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인데요.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투기수요의 통로로 활용한 바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모든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존 이용중인 전세보증을 연장할 때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1주택에 한해 전세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을 경우 1주택 초과분인 두 채를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겁니다.
또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높은 보증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종 대출금리가 공적보증보다 0.4~0.5% 높게 책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제외됩니다.
또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취급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대출자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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