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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위자료 1억 원 지급"
등록일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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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1965년 한. 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3년 8개월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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