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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등록일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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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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