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많은 12월···비상구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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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연중 12월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화재 인명피해 가장 많은 12월 송년 모임 시 비상구 확인하세요!
1년 중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입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생활서비스 시설에서의 화재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원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중에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3%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연말 모임 많이들 하시죠.
음식점과 노래방에 갈 때는 만일을 대비해서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화재가 이미 발생했다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불이 거세진다면 신속히 대피해야겠죠.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車 핸들커버서 유해물질 검출 유럽연합 리콜대상 물질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차량 핸들커버.
운전자에게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핸들 커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는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환수소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의 27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쇄염화파라핀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에만 기준이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즉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3. 폭설·결빙 민원 65.9% "눈과 얼음 치워주세요"
폭설과 결빙 민원 가운데 65.9%가 도로 위에 눈과 얼음을 치워달라는 민원입니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뒤를 이었고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6.5%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제설제를 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연중 12월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화재 인명피해 가장 많은 12월 송년 모임 시 비상구 확인하세요!
1년 중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입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생활서비스 시설에서의 화재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원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중에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3%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연말 모임 많이들 하시죠.
음식점과 노래방에 갈 때는 만일을 대비해서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화재가 이미 발생했다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불이 거세진다면 신속히 대피해야겠죠.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車 핸들커버서 유해물질 검출 유럽연합 리콜대상 물질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차량 핸들커버.
운전자에게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핸들 커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는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환수소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의 27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쇄염화파라핀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에만 기준이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즉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3. 폭설·결빙 민원 65.9% "눈과 얼음 치워주세요"
폭설과 결빙 민원 가운데 65.9%가 도로 위에 눈과 얼음을 치워달라는 민원입니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뒤를 이었고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6.5%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제설제를 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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