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지킨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추진 내용은? [e 브리핑]
등록일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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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일명 ‘소상공인 특별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이 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박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사실, 소상공인 회원사 규정기준이 낮아 일부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시행과정에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텐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심의 기준과 고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심의를 거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사업진출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는 건지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셨다고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명 ‘소상공인 특별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이 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박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사실, 소상공인 회원사 규정기준이 낮아 일부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시행과정에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텐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심의 기준과 고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심의를 거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사업진출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는 건지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셨다고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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