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등록일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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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인 남성 가운데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면서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인 남성 가운데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면서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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