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등록일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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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자전거판매점 악기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악기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결혼사진과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과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자전거판매점 악기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악기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결혼사진과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과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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