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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등록일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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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자전거판매점 악기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악기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결혼사진과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과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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