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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변경 쉬워진다···해지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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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된 IPTV·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 별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누락 피해를 막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2020년 7월부터 KT와 LGU+,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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