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성별간 인식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민경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김초희 앵커>
먼저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부터 짚어 주시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이번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배경,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이번에 의결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2018년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김초희 앵커>
양성평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해 오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까요?
김초희 앵커>
그렇다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2019년 시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고요?
김초희 앵커>
남녀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김초희 앵커>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서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김초희 앵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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