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월 5천690원 인상
등록일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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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민연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이달부터 바로 지난해 물가인상률, 1.5%가 적용돼 국민연금이 월 평균 5천690원씩 인상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연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은 이번 달부터 바로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인상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천690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는 부양가족연금도 이번 달부터 같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배우자는 3천850원, 자녀·부모는 2천56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최초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맞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 대변인)
"신규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재평가율의 적용기간을 '4월부터 3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면서 신·구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하위 20% 선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별기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지급에 맞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개정안은 또,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저소득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간의 형평성도 맞출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민연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이달부터 바로 지난해 물가인상률, 1.5%가 적용돼 국민연금이 월 평균 5천690원씩 인상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연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은 이번 달부터 바로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인상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천690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는 부양가족연금도 이번 달부터 같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배우자는 3천850원, 자녀·부모는 2천56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최초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맞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 대변인)
"신규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재평가율의 적용기간을 '4월부터 3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면서 신·구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하위 20% 선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별기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지급에 맞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개정안은 또,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저소득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간의 형평성도 맞출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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