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임신·치매로 국가 암 검진 못 받아도 암의료비 지원
등록일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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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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